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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비구매

장비구매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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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 20조~23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R&D 예산으로 도입되는
3천 만원 이상 장비는 나라장터를 통해 중앙조달의뢰(이하 조달요청)을 통해 도입합니다.
장비구매 절차 안내
01. 도입계획 등록 (i-Tube)
-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 심의ㆍ구매 절차 실시 전 필수
- i-Tube > 장비도입 > 도입계획에서 등록
02. 수요기관 등록 (나라장터)
- 산업부 과제 수행기관(영리,비영리 전체) 조달요청 자격획득
- 과제협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후 수요기관 등록
- 외부재정수신 화면 내 “산업부R&D장비구매” 선택
03. 조달요청 (나라장터)
- 조달요청서 제출 및 구매절차 개시
- 의뢰대상 장비 도입절차 및 방법 협의(조달청담당자)
- 요청서작성, 규격서 및 평가표 업로드(조달청 협의 후)
※ 조달요청 방법 숙달을 위한 정기교육 실시(조달교육원)
04. 규격평가 및 물품규격정보확인 (나라장터)
- 물품규격 적합여부 및 업체 평가, 적합장비 선정
- 규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
- 낙찰장비의 규격확인 및 통보(검사.검수 전 필수사항)
05. 정보수정 (i-Tube)
- 최종 정보 수정 후 정보확정요청
- i-Tube > 장비등록∙관리 > 장비등록∙수정에서 요청
나라장터 조달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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